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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 명의 이전해 사기 행각 벌인 현직 변호사 징역 4년 선고

종중 땅을 둘러싼 부동산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 내 현직 변호사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11일 사기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변호사 A(62) 씨에게 징역 4년을, A 변호사의 사무장 B(6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변호사와 공모해 특정 종중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한 C(59)와 D(69) 씨 등 이복형제 2명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과 징역 1년을 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변호사는 2013년 7월 초께 C 씨 형제가 특정 종중의 대표인 것처럼 속여 종중 명의의 홍천 땅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변호사 등은 종중 차원의 부동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 C 씨 형제를 종중 대표로 내세워 '조상 땅 찾기'라는 핑계로 종중 회의록을 날조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변호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신이 맡는 모 종중 땅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면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춘천지역 일부 땅을 받기로 했다'고 속여 여러 명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가 그 사명을 저버린 채 의뢰인과 사무장과 짜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보상되지 않고 피해액도 많은 점 등으로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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