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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대 불법 문신 시술 베트남인 2명 덜미

외국인 상대 불법 문신 시술 베트남인 2명 덜미
▲ 경남 김해에 위치한 A씨의 문신시술소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1일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베트남인 A(29)씨를 구속하고 B(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 문신시술소를 차려놓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광고를 보고 온 외국인들에게 회당 30만∼120만원씩 받고 321차례에 걸쳐 문신을 해 줘 총 1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다.

A씨는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문신 시술을 잘하기로 유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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