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바다 위 뺑소니' 사망사고 낸 선장 항소심 형량 높여

해상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선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야간 해상의 선박 충돌사고는 지상에서의 차량 충돌사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11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선박 교통사고 도주)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각각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7.93t급 선박의 선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3시 50분께 충남 태안군 거아도 동쪽 0.8마일 해상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조업하던 B(56)씨의 1.21t급 어선 우측 중앙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아무런 확인·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43일간 자취를 감췄다가 경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자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상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든지 그 사고 현장에 있다면 해경 등 구조 업무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이라도 먼저 나서서 구조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며 "피고인은 스스로 일으킨 선박 충돌사고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판단해 구조 손길을 기다렸을 피해자를 바닷물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박 충돌 과정에서 피해자 과실이 더 컸다거나 이미 숨진 것으로 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설득력 없는 변명을 내세우고 있다"며 "최소한 지상에서 사망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에 따른 처벌 수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