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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 1억 2천만 원 받은 노철래 전 의원 구속기소

공천대가 1억 2천만 원 받은 노철래 전 의원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2부는 지난 지방선거 때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노철래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재작년, 경기 광주시장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68살 양 모 씨에게서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여섯 차례에 걸쳐 1억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으며 지난 1일 노 전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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