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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형은 셌지만…판결은 '징역 3년'

<앵커>

검찰이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음주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10일)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구형량의 절반도 못 미치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71살 서 모 씨는 술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시골 길을 달리던 서 씨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0.213%.

서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고,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살인에 준하는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매뉴얼처럼 3·4년씩 구형하던 기존의 사건처리와 비교해 보면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음주운전을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으로 규정했고, 10년의 구형은 엄벌 의지를 나타내는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령인 서 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 기준의 상한선인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검찰과 법원의 시각차가 드러난 사례여서 향후 음주 운전 사건처리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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