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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살인죄 인정

<앵커>

7살 난 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까지 한 '원영이' 사건의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비정한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하 8도를 기록한 지난 2월 1일, 7살 원영이는 한 평이 채 안 되는 화장실에서 숨졌습니다.

계모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아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락스를 뿌리고 찬물을 끼얹는 등 모진 학대를 해왔고, 친부 신 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영이 계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에 비해 낮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적극적 구호조치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겁니다.

다만 검찰의 구형이 국민이 원하는 엄정한 형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정책적 필요 때문에 책임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단체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혜정/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고문 : 원영이는 3개월간 그 추운 데서 몇 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끔찍하게 죽었는데…엄중 처벌이 20년입니까.]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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