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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7년만에 사고 41건…청주 '공포의 도로' 화물차 통행제한

경찰이 10일 잦은 교통사고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청주 '공포 도로'의 대형 화물차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 상당경찰서 교통경찰 20여명은 현암삼거리와 산성입구 삼거리 2곳에서 대형화물차량의 산성도로 진입을 통제했다.

트럭 전도 사고가 빈발하는 명암타워 앞 삼거리로의 대형 화물차 진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청주시와 경찰은 이날 상당구 미원면 관정삼거리∼산성입구 삼거리 약 10.5㎞ 구간에 총 8개의 대형 화물차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했다.

전날 긴급회의에서 명암타워 컨벤션센터 앞 교차로∼산성동 상당산성 삼거리까지 약 3.97㎞ 구간 2.5t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구간에서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새 3차례 화물차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후 3시께 통행 제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산성도로로 진입하려던 25t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는 현암삼거리에서 상당경찰서 방향으로 우회해야 했다.

그는 "안전을 위한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지북 교차로를 거쳐 1순환로를 타려면 20분 이상 더 걸려서 서둘러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은 조만간 상당산성 삼거리에 교통초소를 설치하고 교통경찰관 2명을 배치해 화물차 통행을 제한한다.

이 도로에서 통행제한 대상인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통행제한 소식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단속보다는 계도나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11월 개통된 이 도로에서는 지금까지 산성터널∼명암타워 앞 삼거리 1.7㎞ 구간에서만 41건의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다.

이 중 절반가량인 20건의 사고 주체가 2.5t 이상 대형 화물차였다.

사망 2건도 화물차량 사고였다.

이 도로는 경사가 9.8%로 비교적 심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다.

경사로를 내려오는 차량이 급격한 커브를 돌아 우회전하는 구조 탓에 차량 전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운전자들 사이에 이 도로는 '공포의 도로'로 불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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