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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인멸' 롯데 관계사 대표에 이례적 집행유예 구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롯데그룹 관계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사 대표 이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잘못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증거를 인멸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구형량을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는 것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집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로비에 이용된 의혹을 받는 B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전산자료를 비롯한 증거물을 조직적으로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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