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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망사고 음주운전자에 '징역 3년' 선고…왜?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71살 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음주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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