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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수백 마리 도살업자 항소심도 징역형

길고양이 수백 마리 도살업자 항소심도 징역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길고양이 수백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도살한 길고양이 마릿수를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자 이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를 했다.

검찰은 당초 정씨가 붙잡은 길고양이 600마리 전부를 도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절반 정도만 도살하고 나머지는 죽이지 않고 건강원에 넘기기만 했다며 공소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길고양이를 붙잡아 잔인하게 죽인 정 씨 행위가 동물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보호법 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생명을 경시했다기보다는 생계를 목적으로 동물을 도살한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동물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감안해 실형은 면해줬다.

정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어묵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 600마리를 잡았다.

그는 끓는 물에 산채로 넣어 털을 뽑고 내장을 제거한 뒤 냉동한 고양이나 살아있는 고양이를 속칭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넘겼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자유연대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동물애호단체들은 지난 4월 이 사건 1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살한 범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죄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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