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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통해 마약 밀반입·유통한 형제 징역형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 허경호 부장판사는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동생 35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9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형 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대만으로 출국해 지인으로부터 마약 300정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동생과 함께 복용하고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적인 마약 범죄로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 상당량을 몰래 들여와서 팔거나 직접 사용했다며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다른 마약 관련 범행보다 엄히 처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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