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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일부 1천만 원 배상에 '동의'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일부 1천만 원 배상에 '동의'
작년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의 피해자 중 일부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통해 의원 측으로부터 치료에 쓰인 비용과 위자료를 배상받게 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4명이 의원 측으로부터 치료비 일체와 위자료를 배상받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결정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재원은 조정결정서에서 C형간염 치료와 관련해 들어간 진찰료, 심사비 등 진료비와 치료약 하보니의 12주간 약제비, 치료 종료 후 제반 검사비용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해 병원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 정도, 치료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 1명당 1천만원으로 정해졌다.

조정결정서는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에 대해 "일회용 주사기가 담긴 용액을 여러 명의 환자에게 재사용했다"며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시 주사기로 혈액의 역류가 발생하게 돼 주사기와 주사액이 쉽게 오염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사기와 주사기 내 약물 재사용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C형간염에 이환됐다(걸렸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중재원은 다만 피해자들이 치료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 손해에 해당하며 다나의원 원장이 그 사정(간접적 손해 발생)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월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피해자 중 15명은 현재 법원을 통해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28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진행해왔다.

나머지 중 일부는 다나의원 측과 이미 합의를 했으며 또 일부는 아무런 피해구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날 조정 결정에 동의한 피해자는 이 중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 1월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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