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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년 구형 사망사고 음주운전자에 '징역 3년' 선고

징역10년 구형 사망사고 음주운전자에 '징역 3년' 선고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71살 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서 씨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인 징역 1년∼3년의 상한선으로 형량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며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3월 26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39살 한 모 씨를 차로 들이받고 80m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0.213%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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