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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살인죄' 인정…계모 징역20년·친부15년

원영이 사건 '살인죄' 인정…계모 징역20년·친부15년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친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38살 김 모 씨와 친부 38살 신 모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 지난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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