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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큰 내용은 인정"

'경영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큰 내용은 인정"
금품수수와 회삿돈 횡령 등 20억 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큰 내용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가성 등 법적 책임과 관련해선 나중에 입장을 내놓겠다며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전 사장은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남 전 사장은 "자세한 의견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고, 변호인도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기록 검토나 피고인과의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금품이 오갔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 전 사장에게 투자 배당금 형태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친구 65살 정 모 씨는 4일 첫 재판에서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남 전 사장에게도 배당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남 전 사장 역시 배당금의 대가성을 부인하면 검찰은 향후 차명지분의 특수성을 밝혀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정 씨는 남 전 사장의 차명지분에 원금을 보장해줬을 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과 달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원하는 대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정당한 투자가 아닌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남 전 사장은 대학동창인 정 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정 씨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업체 M사가 대우조선의 물류 협력사로 선정되도록 힘써준 뒤 차명으로 지분을 취득해 배당금과 시세차익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남 전 사장이 M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오슬로·런던 지사 자금 50만 달러를 빼돌렸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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