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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영비리 아파트에 '공공 관리소장' 파견한다

서울시가 관리비 등 운영비리 문제가 발생한 민간아파트에 최대 2년간 공공 관리소장을 파견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비리·갈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민간아파트에 SH공사 등 공공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곧 2곳 이상의 공공위탁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공위탁제는 입주민 절반 이상의 찬성과 입주자대표회 의결, 기존관리 업체와 계약 기간 종료 등의 조건을 갖춘 단지와 협의를 거쳐 도입합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 불신이 심각한 단지에 실력이 검증된 공공 관리소장을 1∼2년 투입해 정상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대표 가운데 선출하게 돼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감사직에는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의 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가 명예감사로 참여하는 길을 열 계획입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이 한 번이라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합니다.

지금은 주택 관리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퇴출당합니다.

입주자대표회 선거나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 투표에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온라인 투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지난해 23개 단지에 시범 적용한 결과 온라인 투표율은 51%로 기존 서면 투표율 10∼20%의 3배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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