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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꾸며 실업급여 1억2천만 원 챙긴 32명 입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꾸민 거짓 서류로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로 33살 김모 씨 등 32명을 청주 청원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 사이 43살 유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 하도급업체에서 일했던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실업급여 1억2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김씨 등 32명을 모집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수급자 대부분은 30∼40대 주부였습니다.

유씨는 근로자 32명을 고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고 수천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업체 대표는 서류상 고용 노동자를 늘리면 인건비 지급에 따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유씨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준 건설 원청업체 6곳의 대표와 관계자 10명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근무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노동청은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챙긴 김씨 등 32명에게 추징금까지 물려 2억5천여 원을 반환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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