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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채권 담보" 前소속사 대표 '드라마 투자' 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정순신 부장검사는 드라마 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드라마 제작사 대표 45살 나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나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이 모 씨에게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한다. 편성은 거의 확정돼 있으니 5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확정수익 2억 원을 주겠다"며 총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박효신으로부터 받을 채권 15억 원이 있다. 이 중 12억 원 상당을 담보로 양도해주겠다"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나 씨가 언급한 박 씨에 대한 채권은 담보로서 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씨가 언급한 드라마는 실제 제작되지도 않아 투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박 씨가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했던 나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박 씨 측과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은 박 씨가 나 씨 회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측은 박 씨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와의 계약금도 은닉하는 등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지난 2013년 12월 박 씨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혐의는 법원에서 인정돼 1,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박 씨가 나 씨 회사에 줘야 할 배상금과 법정 이자금 등은 지난 2014년 3월 모두 변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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