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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권리…존엄사, 2018년부터 허용

[마부작침] 오늘의 숫자

17년 전인 1999년 8월 10일,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듬해인 2000년 11월 의회를 통과했고, 2002년부터 안락사 허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뒤를 이어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태국 등이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불치병 환자 등에게 의사가 직접 약물 등을 주사해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나뉩니다. 

안락사를 합법화 한 국가들은 불치병 환자이면서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할 것, 환자가 이성적 판단력이 있어 안락사에 동의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뤄지는 안락사의 약 90%는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락사 허용 여부는 모든 국가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병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 즉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 측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날 수 있고, 향후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팽팽한 주장 차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호주는 연방 차원에서1996년 안락사를 허용했다가 6개월 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전세계적으로 '존엄사'는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뜻하는 존엄사는 치료를 통한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인공호흡기 제거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락사가 인위적인 생명 단축을 의미한다면, 존엄사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부에선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락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존엄사는 허용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 즉 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법안은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가 요구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이 평소 환자가 연명치료 거부를 원했다는 것을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의료진이 치료를 통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존엄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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