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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범납세자 기준 강화…"3년→10년간 제때 내야"

서울시는 오랜 기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제때 낸 시민을 우대하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9년 만에 개정한다.

시는 지금껏 '연간 3건 이상, 체납 없이 3년간 납부 기간 내 전액납부'를 조건으로 하던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연간 2건 이상, 체납 없이 10년간 납부 기간 내 납부'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렇게 되면 선정 인원이 28만명에서 18만명으로 10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과세 자료를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보통 주택과 차량 관련으로 연 2건 이상 지방세를 내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는 전자납세자에게 주는 마일리지는 세액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모두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줬다.

그러나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우편(390원)보다 훨씬 비싼 등기우편(1천950원)으로 보내지는 점을 고려해 건당 1천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세액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500원의 마일리지를 준다.

또 적립한 마일리지를 배우자, 가족, 제삼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고,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내야 하는 수수료(800원)를 마일리지로 낼 수 있게 바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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