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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유족, 합의금 받은 후 소송…위자료 못 받아"

군부대 인근에서 벌목 작업을 하다 유실 지뢰를 밟아 숨진 남성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망자의 고용주 역할을 한 산림조합이 합의금을 지급한 만큼 정부가 '제 몫' 이상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숨질 당시 45살이었던 최 모 씨의 부인 A 씨와 자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벌목공 최 씨는 인천 옹진군이 추진한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옹진부천산림조합'과 근로 계약을 맺은 형태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초 대청도 해병대 근처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다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유족은 장례 이후 조합 측에서 위자료와 민·형사 보상금 명목으로 4억 7천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이후 "민간인이 지뢰 지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정부를 상대로 1억 9천8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 판사는 일단 "정부가 사고 현장 부근의 지뢰를 안전하게 관리해 민간인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정부의 책임을 80%로 봤습니다.

책임 비율에 따른 배상액은 2억 6천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유 판사는 "산림조합과 정부는 사고 발생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한다"며 "조합이 이보다 많은 액수를 합의금으로 지급한 만큼 정부의 배상 책임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판사는 "공동 불법행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모두 변제해서 생기는 상호 간 채무 부담의 불균형은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산림조합은 지난해 11월 정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지난 5월 일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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