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며 허용하기로 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은 세밀한 검토를 위해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여 세대수를 추가하는 리모델링으로 현행 주택법상 3개 층까지 높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체로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파트 층수를 높이면서 동시에 해당 아파트의 무게를 견디는 벽은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해도 보강공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내력벽을 없애면 아파트 지반에 박힌 '말뚝기초'에 하중이 더 실려 위험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부딪치자 '재검토'로 돌아섰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4월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아직 시행한 단지가 없어 안전성 등이 실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