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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 찾아주겠다" 사기…69차례 친구 돈 뜯어내

"휴면보험 찾아주겠다" 사기…69차례 친구 돈 뜯어내
있지도 않은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겠다고 친구를 속여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60여 차례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36) 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씨는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 A 씨 어머니가 2014년 4월 교통사고로 숨지자 A 씨도 모르는 A 씨 어머니 이름의 보험이 있다고 속이고 미지급 휴면보험금을 대신 찾아주겠다고 나섰다.

박 씨는 그해 7월 소송서류 작성비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먼저 받아 냈다.

이렇게 시작한 사기 행각은 이듬해 11월까지 이어졌다.

변호사 비용 등 다양한 핑계로 1년여 동안 69차례 3천여만 원을 A 씨에게서 뜯어냈다.

믿었던 고향 친구 행동이 뒤늦게 하나둘씩 의심스러워진 A 씨는 박 씨에게 소송 관련 증빙 서류를 요구했다.

다급해진 박 씨는 PC방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송사 확인 영수증, 변호사 소송수행 약정서 등 7건의 사문서를 위조해 A 씨에게 보여줬다.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처럼 대구지방법원 결정문도 가짜로 만들어 A 씨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박 씨가 위조한 법원 결정문 내용이 공문서로 보기에는 너무 허술해 사기 행각은 발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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