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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벽 분사식 페인트칠, 방진막 설치 의무화해야"

아파트 등 건물 외벽을 스프레이 건을 이용해 분사 방식으로 페인트칠할 때 중금속 등이 포함된 페인트 잔여물이 날리지 않도록 방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환경운동연합이 8일 주장했다.

현행 대기보전법은 연면적 1천㎡ 이상의 증·개축 및 재축 건축물과 차량 도장시설 등은 페인트 잔여물이 날리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아파트 등 기존 건축물 외벽을 도색할 때는 별다른 관련 규정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페인트에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과 납, 카드뮴 등이 함유돼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포함돼 있다"며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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