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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고 모르는 사람과 혼인신고…혼인 무효 판결

대출 받으려고 모르는 사람과 혼인신고…혼인 무효 판결
대출을 받으려고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남녀에게 법원이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2013년 5월쯤 대출브로커 총책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브로커가 아내로 모집해온 40대 여성 B씨와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돈이 급해 대출 브로커가 시키는대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돼 수사기관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사기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와 공범으로 기소돼 교도소에 미결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A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신고에 따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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