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 사용만 해도 위법"

법원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 사용만 해도 위법"
다른 사람이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을 넘겨받아 사용하는 것도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신광열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매매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일부 대포통장 매매 범행은 무죄이며, 대포폰 개통도 직접 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을 제공·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매매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김씨의 주장처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포폰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규정"이라며 "문언상으로 볼 때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개정 이유에 "자금 제공이나 융통의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고 명시된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고 김씨가 상고를 취하해 확정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