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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우병우 처가 수천억 원대 상속세 포탈"

시민단체 "우병우 처가 수천억 원대 상속세 포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최대 5천억 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 수석의 처가 식구 5명은 장인 이상달씨에게 경기 기흥 골프장 운영 회사 지분을 상속받을 때 부동산 자산 관리회사를 세워 곧바로 지분을 넘기는 방법으로 5천억 원의 상속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인 이 씨는 골프장 운영만을 하는 회사인 삼남개발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상속이 이뤄지기 전 3년간 순이익과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한 삼남개발의 주식 가치는 1조 5천8백억 원 규모입니다.

이 단체는 "삼남개발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데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이 씨가 가진 50% 지분의 가치는 1조 원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돈의 50%인 5천억여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 수석의 장모와 부인 등 상속인 5명은 이 정도 규모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산관리회사인 에스디엔제이홀딩스라는 회사를 세워 613억 원에 1조 326억 원 상당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300억 원 가량의 상속세만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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