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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료 국비 지원액 해마다 축소" 비판

정부가 법으로 규정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비 지원금액을 매년 축소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 산정방식과 지원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 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법정지원액 기준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습니다.

가입자한테서는 해마다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미처 거두지 못한 보험료를 거둬가면서 정작 정부는 일방적으로 지원금 규모를 줄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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