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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취업구실로 모집해 신분증 빼앗는 것도 인신매매"

인신매매 피해 식별 기준 만들어…정부에 피해자 보호대책 권고

인권위 "취업구실로 모집해 신분증 빼앗는 것도 인신매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신매매 피해를 식별하는 기준을 유엔 등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행위·수단·목적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27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표' 15개를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경찰청·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인신매매 방지·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 지표에 따르면 단순히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경우뿐 아니라 취업 등을 미끼로 사람을 모집한 다음 여권·신분증을 빼앗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하고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인신매매'로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취업을 구실로 물리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당해도 인신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상황이었는데도 경찰이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대우하지 않고 성매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한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비준했고 같은 해 12월에 효력이 발생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CCPR)도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에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인신매매) 피해자로 대우하고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정비와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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