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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적립된 멤버십카드 발급은 '사행 행위' 유죄

사행성 오락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멤버십카드에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오락실을 운영한 것은 현행법이 금지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주에게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8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락실 업주 63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멤버십카드를 발급해 카드 소지자가 카드를 발급받은 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카드 소지자는 누구나 적립된 게임점수만큼 게임물을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카드는 게임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유통가치가 있고 실제로 유통이 가능했다고 보인다"며 "멤버십카드 발급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종류·방법·명목 등을 불문하고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해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행행위로 규정해 금지·처벌합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오락실 이용자에게 멤버십카드를 발급해줘 게임머니를 적립한 후 다른 이용자에게 팔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실제로 이 오락실에서는 4만 점의 게임머니가 적립된 멤버십카드가 현금 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 2심은 "이 씨가 고의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뒀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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