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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적립된 멤버십카드 발급은 '사행행위' 유죄

사행성 오락게임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멤버십카드에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오락실을 운영한 것은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 박병대 대법관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락실 업주 63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멤버십카드를 발급해 카드 소지자가 카드를 발급받은 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아니라도 카드 소지자는 누구나 적립된 게임점수만큼 게임물을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맴버십카드는 게임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유통가치가 있고 실제로 유통이 가능했다고 보인다"며 "멤버십카드 발급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2013년 오락실 이용자에게 멤버십카드를 발급해 줘 게임머니를 적립한 후 다른 이용자에게 팔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실제로 이 오락실에서는 4만 점의 게임머니가 적립된 멤버십카드가 현금 3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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