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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詩 대회'에 풍자시 내 피소된 대학생 무혐의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유경제원이 공모전 출품작 '우남찬가'를 쓴 대학생 24살 장 모 씨를 업무 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3월 자유경제원은 이승만 시 공모전을 열어 장씨가 낸 우남찬가를 입선작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장 씨의 우남찬가는 이 전 대통령을 훌륭한 국부와 지도자로 칭송하는 문구를 담았지만, 각 행 첫 글자만 세로로 읽으면 이승만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 내용이 됩니다.

뒤늦게 이 작품의 속뜻을 알아차린 주최 측은 장씨의 입상을 취소하고 장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공모전 개최 비용 등 손해배상금 5천699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심사단계에서 주최 측이 작품을 충분히 탈락시킬 수 있었고 장씨의 행위가 자발적인 것이라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장씨가 조롱할 목적을 숨기고 입상함으로써 상금 10만원을 받아 간 행위에 사기 혐의가 있다는 자유경제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모전에 다양한 입장의 작품을 출품할 자유가 얼마든지 있고, 주최 측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경제원은 같은 공모전에서 '약속의 땅으로'라는 영문 시로 최우수상을 받은 이 모 씨에 대해서도 민·형사 조치를 했지만 최근 법원 중재로 이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씨의 작품도 표면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내용이지만 역시 영문 앞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니가가라 하와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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