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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음란물 상습적으로 올린 40대 구속

서울 혜화경찰서는 온라인 웹하드에 150편 넘는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40살 남성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웹하드 3곳에 음란물 130기가바이트를 배포하고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다른 사람이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내려 받을 때 마다 게시자에게 주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웹하드에 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수위의 성인물을 올리면서 중간에 음란물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음란물 유포 등 동종 전과로 69번이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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