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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올림픽 펜싱 金 김영호, 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벌금형

아시아 최초 올림픽 펜싱 金 김영호, 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벌금형
▲ 시드니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당시의 김영호 씨/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김영호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4월 12일 밤 11시 반쯤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를 몰고 200여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씨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앞서 김씨는 2004년과 2007년,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삼진 아웃'을 넘어 무려 네 번째 음주 운전임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 전과가 없고 과거 범행은 상당한 시일이 지났으며, 국가 이미지 제고에 공헌한 피고인의 신분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펜싱 플뢰레 선수였던 김씨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 '펜싱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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