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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몫 내가 내고, 회식은 1차로'…서울교육청 김영란법 수칙

서울시교육청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모든 교사와 공무원이 법률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수를 진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김영란법 시행일인 9월28일 전에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모든 행정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강령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처리 등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끝내기',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의 내용을 포함해 제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감사관실에 김영란법 전담팀을 운영하고, 청탁을 거절했는데도 같은 청탁을 두 번 이상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사와 임직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체 윤리강령 제정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김영란법보다 강력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엄격한 청렴 지침이 법률적 뒷받침을 받게 되어 현장에서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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