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주 40시간 일할 경우 내년 최저 월급은 135만 원인 셈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오른 시간 당 6천470원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하루 수당은 5만 1천76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 월급으로는 135만 2천230원입니다.
노동부는 2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인상 폭이 너무 높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이렇게 시급과 월 환산액을 같이 적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준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결과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지난 3년 연속 매년 7% 이상 계속 오르게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오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법을 어기는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동시에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지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감독하는 한편,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장지도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