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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넘은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못 달린다

<앵커>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은 당장 내년부터, 경기도 지역도 순차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엄하게 단속합니다. 

최재영 기자가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한복판에 들어가는 차들을 감시하는 카메라입니다.

노후 경유차가 통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단속 지점도 지금의 7곳에서 전역으로 늘어납니다.

인천과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 17개 시군은 2018년부터, 경기도 나머지 지역은 2020년부터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 중에서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불합격한 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들입니다.

수도권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이렇게 노후된 경유차는 모두 104만 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적발될 때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약 10만 대 정도로 추정되는 생계형 사업자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장착 비용을 대주는 등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여전합니다.

[정재승 / 노후 경유차 소유주 : 서울 못 가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요. 차 값이 1억 원인데 100~2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바꾸면 생계형이 아니죠.]

노후 경유차 한 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는 신차의 8.1배.

이 차들의 수도권 진입을 막으면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이 28%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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