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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승마장 '인허가 비리' 건축사무소 대표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 수재)로 성남의 한 건축사무소 대표 정모(50) 씨를 4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승마장 인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현재 승마장 실경영주로부터 3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고물업체에 물건적치 인허가를 받아주고 이 업체로부터 5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씨는 전 성남시 공무원으로 수정구청 건축과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내세워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씨가 승마장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이 사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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