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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50만 원 놓고 '옥신각신'…청년수당 핵심 쟁점 Q&A

[리포트+] 50만 원 놓고 '옥신각신'…청년수당 핵심 쟁점 Q&A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예상대로 시작되자마자 '험로'를 걷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처음으로 ‘청년활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831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현금 5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업에 반대해온 보건복지부는 예고대로 오늘 사업을 취소하고 50만 원을 환수하라는 '직권 취소' 조처를 내렸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무분별한 현금 지급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다른 지자체들도 선심성 정책을 양산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 대책은 온 나라가 서둘러 강구해야 할 사안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도입부터 첫 지급 그리고 직권취소까지 논란이 돼온 청년수당이 무엇인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등등을 Q&A로 알아봤습니다. 》

▷ 질문: 논란이 중심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 대체 뭔가요?

▶ 답: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기준)한 만 19~29살 가운데 구직하려는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계획’의 목적으로 시작했죠. 이후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어제(3일) 처음으로 대상자 3,000명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비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90억 원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할 방침입니다.

▷ 질문: 청년이면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이 뭐였죠?

▶ 답: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첫 지원자를 신청 받았습니다. 당시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서울시에 산 19~29세의 청년 구직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재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올해 8월 졸업예정자까진 신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미취업 상태여야 하지만, 주당 3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구 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의 정량평가와 지원 동기, 활동계획, 활동목표 등 정성평가를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3천 명을 선발했는데, 당시 전체 신청자 수는 6,309명이었습니다. 2.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죠.
▷ 질문: 청년들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인데,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왜 반대하는 거죠?

▶ 답: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말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무턱대고 현금을 주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뿐더러, 이를 막을 대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구직 활동에 대해서만 비용을 대주는 형태가 아니므로,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청년만 혜택을 받는 ‘지역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 시행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았고 조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를 강행했다고 주장합니다.

▷ 질문: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요?

▶ 답: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대로 협의 절차를 온전히 마쳤다는 것이죠. 지난 1월 12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이후 현재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5월 26일에는 보건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변경 보완 요구를 해서 이를 반영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구두로 마무리 통보를 하고 공동 보도 자료까지 논의하는 등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 절차를 마쳐 놓고 뜬금없이 번복했다는 것이죠.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내용도 나오는 대로 사업에 반영할 것이므로 위법으로 단정 지을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방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 본연의 자치사무라는 것이죠. 사회보장기본법은 ‘협의 절차’만 규정했을 뿐이며, 단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률위반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방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까지 내린 상황에서 청년수당 사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 답: 보건복지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직권취소 조치에 앞서 어제는 서울시에 사업을 당장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주무부장관이 법령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같은 법에 따라 직권취소라는 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니 청년수당 사업은 사실상 추진 근거와 효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도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태세입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취소 처분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입니다. 법원에서 다툴 쟁점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준수 여부와 그에 따른 직권취소의 적법성입니다.

이미 지급한 50만 원의 환수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귀책사유가 청년들에게 없으므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부당이득이므로 환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년수당 사업은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로 계획된 두 번째 활동비 지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 질문: 청년수당 문제를 두고 각계 의견은 어떤가요?

▶ 답: 청년단체와 노동계는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환영하고 있지만,경영계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의 청년보장 제도처럼 맞춤형 단계별 고용서비스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한 현금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청년수당은 뚜렷한 효과 없이 막대한 재원만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불공정한 노동시장 구조와 관행 등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실업의 근본 원인을 놔둔 채 현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구직활동을 위해 돈이 들어가는 곳은 꽤 많습니다. 흔한 스펙이 된 어학능력시험부터 면접을 보기 위한 교통비, 취업 사진 찍는 비용, 심지어 취업스터디를 하면서 드는 음료수 값까지. 취업준비생들은 구직활동에 월평균 22만 8,183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2,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쓰는 돈이 아까워도 돈을 들이는 이유로는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46.2%)’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32.2%)’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전부터 돈을 써야 하는 현실에서 ‘청년수당’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도덕적 해이만 불러일으키는 공돈일까요? 아니면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비일까요?


기획·구성 : 임태우·김다혜 / 그래픽 :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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