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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논란…"노역 기간 상한 폐지해야"

'황제 노역' 논란…"노역 기간 상한 폐지해야"
"노역 일당은 그 일의 값어치와 일꾼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교도소 밖에서 금수저를 물었던 동수저를 물었든 상관없는 일이다. 교도소인데 교도소에서 일한 만큼의 일당을 받아야지 사회인처럼 대접을 받아선 안 될 것이다." (네이버 아이디 'mywa****')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씨가 벌금 40억원을 내지 않아 지난달 11일부터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인데, 노역 일당이 400만원이다.

249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2014년 노역장에 유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은 무려 5억 원이나 책정돼 논란이 인 바 있다.

현행 형법상 노역 일당이 강제 규정 없이 법관 재량으로 결정되고, 노역 일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4일 인터넷에서는 이에 대해 통상 노역 일당이 10만원인 일반인과 비교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네이버 아이디 'ngs2****'는 "말 그대로 황제 노역이다. 산업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데, 죄를 짓고 복역하는 사람이 몇백, 몇억씩 받고"라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다음 누리꾼 'abhawoymab'도 "만인에게 공평한 것이 법이지, 안 그러면 특혜이거나 혜택이거나"라고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네이버 이용자 'stf_****'는 "벌금을 그렇게 때울 수 있다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아무도 죄를 짓지 못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인데"라며 노역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기도 했다.

형법상 노역 일당을 통일하거나 노역 기간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누리꾼도 많았다.

다음 네티즌 '개들의 전성시대'는 "제도가 애초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됐다면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일당을 통일해라"라고 제안했다.

같은 포털 아이디 '무리수'는 "법에 허점이 있다면 조속히 규정을 변경해 상식적인 수준에는 미쳐야 하는 것 아닌가? 법이 상식 이하이면 누가 준법을 하겠는가? 3년 정도 감옥생활해서 40억∼50억원이 남는다면 어느 누가 마다하겠는가"라고 형평에 맞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네이버 이용자 'spee****'는 "노역 유치 기간 상한선을 철폐해야 합니다. 같은 정도의 노동을 한다면 같은 금액을 탕감하는 것이 법의 형평에 맞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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