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단체상해보험금 지급 때 유가족 통지가 의무화 돼 기업이 유가족 모르게 직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방향으로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기업 대표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보험금 수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사망해도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됐는지를 알 수 없고, 보험 혜택에서도 소외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에 유가족 통지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단체상해보험 수익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보험사들은 의무적으로 보험금이 기업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업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유족 확인서를 갖춰야 합니다.
보험사들에는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맺기 전에 보험금을 타려면 유가족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업들에 알리는 '설명 의무'도 생겼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새로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익자가 기업인 경우 유가족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과 별도로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생겼던 단체상해보험료 할인 기준은 합리화됩니다.
현재 일부 보험사들은 기업 직원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보험료를 10%, 300명 이상이면 15% 깎아주는 식입니다.
이렇다 보니 피보험자가 많은 곳의 보험료가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금감원은 총 보험료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