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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단순 거주자 철망 철거 요구권 없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에 소유권도 없이 단순 거주하는 사람은 강남구청이 무허가건물에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57살 김 모 씨 등 144명이 서울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남구청은 가옥에 쳐놓은 철망을 철거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거권은 방해제거청구의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 이 사건 가옥에 설치된 철망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원고들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심리했어야 했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인 자격이 없으므로 철망제거 청구를 각하했어야 했다는 취집니다.

김 씨 등은 구룡마을 주민들로부터 권리포기각서 받고 점유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무허가건물에 거주했습니다.

이후 강남구청이 지난 2009년 비어 있는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564가구를 선별한 후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망을 쳐놓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 등은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원고들을 집에서 강제로 쫓아낸 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을 폐쇄 조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들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들의 집을 불법으로 폐쇄조치 했다"며 "주민자치회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남구청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심에서는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손해배상이 아닌 철망제거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남구가 출입문에 철망을 설치한 권력적 사실행위를 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그 효력이 부정되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라며 "강남구는 철망을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민자치회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소유권이 없는 원고들은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항소심은 강남구의 철망설치가 적법했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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