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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증명서로 5천만 원 대출받은 사기단 징역형

인천지방법원은 허위 재직증명서와 월급통장 거래 내역서 등으로 시중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5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판매원 30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3살 여성 B씨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과 대부업체에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신용대출 5천4백만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며, "일부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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