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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신 여친에 차 키 넘긴 30대 음주운전 방조 입건

경기 의왕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에게 자동차 키를 넘겨 음주 운전을 하게 한 37살 오 모 씨와 오 씨의 여자친구 28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3일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오씨의 차량을 2m가량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유 씨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넘겨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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