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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키 건넨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혐의 적용

뒤따라가 고의사고낸 택시기사도 특수손괴 혐의 입건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20대 남성과 자동차 키를 건네줘 차를 몰도록 한 친구가 각각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4일 홍모(24)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홍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6시께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에서 투싼 차량을 6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싼 차량 소유자로 홍씨의 친구인 이모(24)씨는 홍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했는데도 자동차키를 내줘 핸들을 잡도록 하도록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가 적용됐다.

경찰은 또 홍씨가 차를 몰고 가며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린 데 발끈해 500m가량을 따라가 고의로 보복, 교통사고를 낸 개인택시기사 김모(37)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차로변경과정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112 신고를 했으나 투싼 차량의 블랙박스에 김씨의 보복운전 과정이 그대로 녹화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싼 차량 소유자가 이씨라는 점을 확인, 이씨에게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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