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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극본 각색해 소설책 낸 드라마 제작진에 벌금

지난 2010년에 방영된 MBC 드라마 '김수로' 제작진이 작가 허락 없이 극본을 각색해 소설을 냈다가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C PD 55살 홍 모 씨와 드라마 제작업체 대표 48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작가의 공동저작물인 전체 극본을 각색해 소설을 출판한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작가가 다른 작가와 공동창작 의시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전체 극본은 피해 작가와 다른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 아닌 피해 작가가 쓴 극본 일부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드라마 작가 A씨는 지난 2011년 홍 씨 등이 자신이 쓴 '김수로'의 1회부터 6회까지 극본이 포함된 전체 극본을 각색한 소설 '철의 제왕 김수로'를 출간하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작가의 허락 없이 극본을 각색해 소설을 출간한 행위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침해하고,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해, 홍 씨 등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홍 씨 등은 김수로의 전체 극본은 A 작가와 다른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 소설로 각색했더라도 다른 작가들의 허락을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1심은 검찰이 주장한 홍 씨 등의 혐의를 전부 유죄라고 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1심이 인정한 유죄 중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혐의는 무죄라고 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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