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청년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오늘(4일) 오전까지 환수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법적 대응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청년수당 "된다. 안된다." 서울시와 복지부의 9개월간의 갈등 끝에 서울시는 결국, 어제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습니다.
시는 6천3백여 명 지원자 가운데 3천 명을 최종 선발했는데, 이 중 약정서에 서명한 2천8백여 명에게 현금 5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약정서엔 지원금은 서울시가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하며, 참가자는 활동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해 월 1회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복지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즉각 지급을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완구/사회보장위원회 국장 : 만약 청년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정명령의 취지에 따라 서울시가 즉시 환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그러나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정석윤/서울시 법률지원 담당관 : 그분들(청년수당 대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검토 의견이고요.]
이미 지급된 청년수당의 환수는 사실상 힘들어 보이는 가운데, 청년수당 제도의 존폐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