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업이나 무역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상용비자 발급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이 비자 발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중국 당국은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업무를 대행하던 중국 업체에 대해 어제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은 이 중국 업체를 통해 상용비자를 발급받아 보통 1년간 횟수 상관없이 중국을 드나들었는데, 앞으로는 중국의 거래 업체를 통해 직접 초청장을 받아야 상용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내 비자 대행업체들은 비자 발급이 급할 경우, 상용비자 대신 관광비자를 우선 발급 받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갑작스런 조치 때문에 기업인들의 중국 방문에 차질이 빚어지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 때문에 중국 정부가 불이익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는데 한중 외교 당국은 부인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으며, 상용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초청장 업무를 대행해온 중국 업체는 한국 아닌 다른 나라와도 비자 업무를 해 왔다"며 사드 배치 결정 때문에 한국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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