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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축사노예' 피의자 부부 중 부인만 사전영장 청구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노예' 47살 고 모 씨 사건과 관련, 피의자인 농장주 부부 가운데 아내 62살 오 모 씨에 대해서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이 남편 68살 김 모 씨보다 오 씨의 혐의에 더 비중을 둔 것입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고 씨를 소 축사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며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로 오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일) 피해자 고 씨와의 면담을 통해 오 씨를 구속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적용 법률도 장애인복지법에서 형법상 중감금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남편 김 모 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특정 사건에서 일가족을 모두를 구속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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