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견미리 측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다"

탤런트 견미리 씨가 구속된 남편 50살 이 모 씨의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견씨 소속사 ㈜위너스미디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견씨는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호는 "남편이 구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견 씨는 보타바이오에 투자한 대주주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대주주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개인을 회사 자체 또는 경영진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견 씨는 대주주로서 이번 사건으로 보타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거나 다른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취득한 주식을 단 1주도 매각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과실이 없음에도 대주주라는 이유 또는 남편이 구속됐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검찰 조사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면 견 씨는 한 치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 실체를 규명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호는 "남편의 구속 사실과 무관한 견 씨의 성명을 부각하는 다수의 기사는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견 씨 본인의 심각한 우려와 간절한 호소로 보도 태도를 냉정하게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견 씨의 남편 이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논란에 휘말린 보타바이오의 주가는 오늘 가격제한폭인 29.99%까지 떨어진 2천860원에 거래를 마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